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…오늘부터 적용
[앵커]
그동안 가출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매수자는 형사처벌할 수 없었는데요.
오늘(16일)부턴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.
달라진 아동청소년법을 김장현 기자가 전합니다.
[기자]
앞으로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질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오늘(16일)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법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.
기존 아동청소년법에선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.
이 때문에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
개정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어려운 상태를 악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,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아울러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됩니다.
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가출해 성범죄 피해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조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
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] "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 인프라도 정부와 지역사회, 학교가 머리를 맞대서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."
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이 같은 성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으로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
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 (jhkim22@yna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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