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관계 영상 찍고도 벌금형… 솜방망이 처벌 비판 Mbc경

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.
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가동하고 공공기관 4천9백 곳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합니다.
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
[리포트]
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86명, 성폭력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, 성매매 순입니다.
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있었지만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도 가능했습니다.
하지만 앞으로는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시키고 복직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.
정부는 공직사회 속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3월부터 100일 간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.
또 내년 말까지 정부와 지자체, 공공기관 4천9백여 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[정현백/여성가족부 장관 : "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·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."]
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가동해 미투 운동을 통해 불거진 민간 부문의 성범죄도 면밀하게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.
정부는 우선 다음달 중으로 문화예술계에서 불거진 성희롱·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
KBS 뉴스 박혜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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